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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(https://www.ei.go.kr)

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. 실업급여, 모성보호, 고용안정 관련 개인 서비스 기업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고용보험이란?

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. 
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

 

 

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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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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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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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상담센터 (전화)

제도문의 1350

전산문의 1577 - 7114